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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내용 -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 확대 공개

2023-06-05 09:50
admin 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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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기준으로 기존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해외제조업소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자'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축산물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자' 또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확대정책이 시행됩니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될 경우 편의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축산물에 대해 수입주기나 횟수가 충분할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 영업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1항 및 제4항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현재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자만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 도축 등을 하는 해외 작업장에서 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자도 우수수입업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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