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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내용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공개

2023-06-05 10:02
admin 0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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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상에 위해를 가할 수 원료 및 성분이 사용된 물품으로서 해외직구 추세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기존에는 해외직구된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소비하는 수준이기에 그 성분검사에 관해 식약처가 적극적을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위해한 성분이 사용된 식품등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원래도 수입식품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위해성분/원료는 목록관리가 되어 오고 있었으나, 정밀검사 등을 통해 관리 받는 정식수입신고되는 수입식품등에 한정되어 관리되어 왔기에, 이번 규정 신설은 철저히 해외직구 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특히, 섭취하는 수입식품인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위해성이 있는지 조사를 강화하셔야 하겠는데요.

실질 해외구매대행업 자체가 내 재고가 아닌데다, 정식수입루트가 아닌 관계로 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영업하시게 되는데, 사전에 미리 위해성분에 대해 알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요.

다만, 상대국 내에서 특정 뉴스 등을 통해 접하거나, 혹시라도 실물을 보시게 되신다면 아마도 현지어로 표시되어 있는 식품의 성분표를 잘 살펴보시고, 식약처가 지정한 위해성분 등에서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신설 2022.6.10. 시행 2023.6.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 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성분 중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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