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등록취소 등 규정을 개정하여 식약처 단속 시 협조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단속을 회피/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위한 규정들이 추가 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6호의2 등 신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 10. (현행과 같음)
11.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조치나 회수ㆍ폐기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출입·검사·수거를거부하거나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 등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