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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구체화 공개

2023-06-05 10:11
admin 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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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수입 또는 판매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구체화를 함으로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신설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2. 법 제1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4.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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