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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내용 - 영업자의 구분 관리 공개

2023-06-05 10:22
admin 0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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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 등을 수입해 유통시켰다가 적발된 자에 대해 '특별관리영업자'로 구분하여 식약처가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를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식품등을 핸드캐리 등을 통해 개인사용소비 목적이라고 하여 들여온 후 유상판매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기에 식약처가 제재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봐야겠네요.

 

- 영업자의 구분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제1항 제3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특별관리영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ㆍ2)ㆍ4)ㆍ5) 및 같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나.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Ÿ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특별관리 영업자로 관리하도록 하여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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