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검사결과가 공개될 때 정보 공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동일/유사품 수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경우 참조될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므로, 시장경쟁력 판단 등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전략적으로 이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 검사결과 등의 공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제조국 및 등록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ㆍ수출업소, 제조국ㆍ생산국, 부적합 내용, 부적합 판정일 및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3. 제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ㆍ수출업소, 제조국ㆍ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원재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출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