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정보마루에 접속 후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민원-수입신고진행상황에서 과거수입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최초정밀검사를 받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5년이 가까워져 온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은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정밀검사를 대비한 재고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규정상 최초 선적 후 여러번 무작위검사를 받았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무작위검사를 받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5년을 기산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중점항목검사대상에서 지정되어 검사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