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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에 대해 국내에서 시행중인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 공개

2023-06-05 11:12
admin 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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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 '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하여 수입신고 및 한글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표기로서 'Sell by date'가 표시된 것에 대해 수입라벨링 당시 해당 영문에 대해서도 'Use by date'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세 

 

'Best before'로 표기된 경우로서, 해당 제품은 잼류, 당류, 장류 등과 같이 국내에서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표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하여 신고 및 표시하면 됩니다.

 

OEM식품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유통기한을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설정/표시하는 경우 기존 작성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규OEM식품 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날짜를 연장해 소비기한을 설정/표시하는 제품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신규로 작성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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