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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입식품등 관리대상인 ‘상표부착’의 범위 공개

2023-06-05 11:23
admin 0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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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표시한 제품은 OEM수입식품 관리대상으로 분류됩니다.

OEM 수입식품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상표'표시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OEM 수입식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표시 상표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식약처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부당한 광고/표시 사례입니다.

1) 가공식품의 주표시면(포장지 앞면)에 수입업소의 “로고”를 표시
2) 가공식품의 주표시면(포장지 앞면)에 “수입업소명”을 표시
3) 가공식품의 “제품명에 수입업소명 등을 포함”하여 표시
4) 가공식품의 한글표시 스티커에 수입업소의 “로고”를 표시
 

위 경우 모두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아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식약처가 단속하게 되므로, 유의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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