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판매하거나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법 제9조에 따른 위생교육 및「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 사이트몰 등으로부터 위생용품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