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위생용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호제가목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입주가 가능하며, 지원시설의 범위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시설(사무소)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위생용품수입업 영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