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시 사용하는 원단(부직포)을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공개

2023-06-07 10:20
admin 0 214
0

[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 [별표 3] 1.가.2)에 따른 수입위생용품의 자사제품 원료는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단(부직포)은 '위생용품'이 아니므로「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