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관련 [별표 3] 1.가.2)에 따른 수입위생용품의 자사제품 원료는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단(부직포)은 '위생용품'이 아니므로「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