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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고객 응대 시 사용하려고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공개

2023-06-07 10:21
admin 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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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고객 응대 시 사용할 경우에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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