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고객 응대 시 사용할 경우에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