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천연식물로 제조한 빨대는 ‘일회용 빨대’로 현재 수입 가능하며, 다만 해당제품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라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II.1.가.1)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풀질이 양호하고,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일회용 빨대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재질과 제조방법, 규격은「식품위생법」에 따른「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dmin 주) 일회용품으로서 위생용품의 분류에 해당되어 수입가능여부를 판단할 때엔, 식품위생법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기준과 규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