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3. 개별기준 및 규격의 제8호에 따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일회용 빨대는「식품위생법」제9조에 따른「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 기준 및 규격 II. 2.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 된다.’등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고, II.1.나.5)에 따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코팅을 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은 해당 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Admin 주) 식품접촉되는 일회용 위생용품 정의에 해당하는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의 수입가능 여부는 다음 나열된 검토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할 것
(2)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지 않을 것
(3) 식품과 직접 접촉면에는 인쇄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코팅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 (코팅은 롯데리아, 버거킹 등에서 햄버거 구매시 햄버거를 싸고 있는 종이의 안쪽면에 처리된 것과 같은 코팅처리를 연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