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제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1항에 따라 해당 수출국으로 반송(다른 나라로의 반출을 포함)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므로, 보세장치장에서 1종 세척제를 3종 세척제로 변경하여 재수입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위생용품 관리법」제8조에 따라 이미 수입신고되어 부적합 처분을 받은 위생용품과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 및 그 배합 비율'이 동일하게 수출국에서 3종 세척제로 유형을 달리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품으로 간주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Admin 주) 단서의 내용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신규로 보세구역에 도착된 3종 세척제로 유형을 달리해 신규로 수입신고를 넣은 제품은 별도의 제품으로 간주해 적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부적합 처분 받은 위생용품을 재수입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