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위한 수입 최소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이여야 합니다.
또한, 이후 최초 수입검사를 받은 빨대 제품과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함)이 같은 동일사 동일제품이 수입신고 될 경우 수입신고 양과 관계없이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Admin 주)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입신고를 위한 최소량에 대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정밀검사 시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량입니다.
✔ 수거량(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1회용 기저귀: 1㎏ / 그 외 위생용품: 30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