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용품민원안내 질의응답(발췌)]
해외제조업소 동의서는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시에 사용하는 자료이며 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시에는 해당 국외제조업소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작성 시 국외제조업소를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위생용품의 제조·가공 등을 하는 시설은 국외제조업소에 해당되고 제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업소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