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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관세청 안내문 (EODES 관련) 공개

2023-06-08 15:52
admin 0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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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내문 본문 인용]

 

1.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 등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기존 원산지증명서(C/O) 서류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C/O 정보를 수출입 세관당국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수출입기업의 C/O 관련 해외통관애로 예방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 
▸ 한-베트남 EODES 전면 시행 예정일 : 2023. 6∼7월 (개발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이와 관련 한-베트남 양측은 원산지증명서(C/O)상 사용되는 단위표기(중량, 수량, 포장), 지역코드 등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EODES 전면 시행일 부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붙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붙임 참조)

▸ 한-베트남 EODES 전면 시행일부터 붙임 목록 이외의 단위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EODES 전면시행에 앞서, 양측은 ‘23.5.15(잠정)부터 중량·수량·포장 단위를 포함한 원산지정보를 전자적으로 시범 교환 예정입니다.

4. 이에, 우리 청은 각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관련 업계에서, -베트EODES 전면시행일 이전이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양측이 합의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베트남 EODES ’중량ㆍ수량ㆍ포장 단위의무 시행일 : ’23.6.1

5. -베트남 EODES 시행일 등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본 사안 관련 의문사항 있을시 관세청 FTA집행(Tel : 042-481-3272, e-Mail : kcsfc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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