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내문 본문 인용]
1.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 등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한-베트남 양측은 원산지증명서(C/O)상 사용되는 단위표기(중량, 수량, 포장), 지역코드 등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베트남 EODES 전면 시행일 부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붙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붙임 참조)
3. EODES 전면시행에 앞서, 양측은 ‘23.5.15(잠정)부터 중량·수량·포장 단위를 포함한 원산지정보를 전자적으로 시범 교환 예정입니다.
4. 이에, 우리 청은 각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관련 업계에서, 한-베트남 EODES 전면시행일 이전이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양측이 합의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한-베트남 EODES ’중량ㆍ수량ㆍ포장 단위‘ 의무 시행일 : ’23.6.1
5. 한-베트남 EODES 시행일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본 사안 관련 의문사항 있을시 관세청 FTA집행과(Tel : 042-481-3272, e-Mail : kcsfc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