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가능합니다. - KC마크는 붙이지 않아야 하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