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dmin 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으로는 KC마크 부착대상이 아닌 물품에 해당 마크를 부착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KC마크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공신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안전기준을 취득한 제품 대비 표시할 경우 광고상의 이득 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하지 않는 타사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표시가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