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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바닥에 까는 러그의 재질이 인조피혁(PU) 1장에 친환경UV인쇄 후 특정 형태로 재단한 것인데, 인증대상인가요? 공개

2023-06-08 16:33
admin 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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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 폴리우레탄계러그는 가죽제품(인조가죽)으로 분류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가죽제품에 해당합니다.

 

* 폴리우레탄(PU) - 위키백과 발췌

폴리우레탄(영어: polyurethane)은 열경화성 수지는 아니나 유사한 3차원 구조를 가진 플라스틱이다.
질기고 화학약품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기절연체, 구조재, 기포단열재, 기포쿠션, 탄성섬유 등에 사용되며, 신축성이 매우 뛰어나 고무의 대체물질로도 사용된다.
폴리우레탄은 여러가지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용도는 합성섬유 또는 페인트 등이다.
합성섬유는 흔히 스판덱스로 불리며 나일론과 같은 섬유로 덮어져 속옷, 양말, 수영복 등에 쓰인다.
폴리우레탄은 거품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탄성이 있고 견고하며 가벼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매트리스나 직물, 폴리우레탄 폼스펀지 등은 물론 비행기 날개의 심에도 사용된다.
또한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페인트(폴리우레탄 수지(도료))는 강한 점착력과 방수 및 부식 저항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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