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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슬리퍼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안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개

2023-06-08 16:38
admin 0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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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죽제품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가죽재질일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기준준수대상 가죽제품(안전기준 부속서3)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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