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죽제품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가죽재질일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기준준수대상 가죽제품(안전기준 부속서3)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