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선글라스에 해당합니다.
-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에 따라서 성능(자외선 차단 기능 등)과 유해물질 용출량 등이 동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품을 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블루투스 등 전자적 기능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담당 부서(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