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접촉성 금속 장신구 및 가죽제품에 모두 해당됩니다.
- 손목시계의 경우 시계몸체의 경우는 피부접촉부위가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고 버클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접촉되는 금속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품목 ‘접촉성 금속 장신구’기준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죽 시계줄의 경우는 동일한 법에서 ‘가죽제품’에 해당되므로 두 가지의 안전기준에 만족된 제품을 판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