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가능합니다. - 제품의 라벨에 제조연월을 기재하신 경우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중복하여 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별도표기’로 표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