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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내용 중 표기사항을 보니 제조년월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박스에 포장되어있는 침구류의 경우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에 제조년월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으면 최종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별도표기’로 표시하여도 무방한가요? 공개

2023-06-09 12:15
admin 0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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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가능합니다.

- 제품의 라벨에 제조연월을 기재하신 경우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중복하여 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별도표기’로 표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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