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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 양산 또는 우산·양산 겸용으로 표기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도 자외선 차단율 표시가 필수인지 여부. 공개

2023-06-09 12:18
admin 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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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자주묻는질문(발췌)

▶ 골프용 우산 또는 양산 겸용 제품의 정의는 살의 길이가 650m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살의 길이가 해당 기준보다 긴 경우에만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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