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인증은 '전파법 58조의 2호' 및 '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3조 2호'에 근거하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선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기준이상에 따라 전파간섭과 혼신을 방지하고,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무선기기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 시험을 거쳐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해야 합니다.
1. KC인증의 종류
- 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 :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
- 무선설비기기(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
-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 :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
2. 제품 및 서류 준비사항
- 1. 시료 1~2set (완제품 구성및 동작이 가능한 상태로 software및 각포트에대응되는 Cable구비)
- 2. 회로도 , 부품리스트, 부품배치도안테나사양서및 패턴도(무선/유선)
- 3. 정보통신기기신청서
- 4. 국내대리인지정서(외국인사업자)
3. 인증 절차
- 인증규격통과가 되어야 Pass 되며 불합격시 제품수정및 대책절차 필수.
- 인증이 통과된후 시험성적서및 준비서류 전파연구소 접수(등록비, 면허세납부).
- 인증서 발급(접수후 5일).
- 사후관리 1년1회
4.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정보기기
데이타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는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기기가 됩니다.
5. 형식등록 대상 무선설비기기
-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 라디오부이의 기기
- F1D, G1D, F2D, G2D, F3E,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 이용설비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9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이하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라 함)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는 제외)
-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 기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IMT-2000)
- F1D, G1D, F2D, G2D, F3E,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8호, 2004.12.7)
6.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
-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ATM교환기, PBX, 전화기, 팩시밀리 등)
-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
-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단, 시스템이 없이 별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 또는 구성품은 제외)
-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 채널서비스유니트(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라우터 등)
- 전송망의 분계점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종합유선방송기자재-주전송장치, 증폭기, 분배기 등)
- 형식검정 대상 무선설비기기(선박, 항공 등의 인명안전 관련 기기)
- 선박에 설치하는 경보자동수신기
-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 전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경보자동전화장치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 및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푸롯팅 장치
-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용
-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네비텍스수신기
-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기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