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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수출시 고려해야 하는 캐나다의 수입물품 인증제도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6-11 22:04
admin 0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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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대다수 제품은 소비자 및 기업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금지 또는 수입허가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캐나다 바이어가 구매를 꺼리므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이 바이어와 접촉 후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증 관련 문제이다.
 
특히, 캐나다는 선진국으로서 기계, 전자 등의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 소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라는 인증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CSA 취득 여부가 수출 계약 성사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 및 상품에서 CSA가 가장 일반적인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UL, ETL 인증과 같이 CSA 인증은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자율인증에 속한다.
 
그러나 가스연소기구, 전자기기 등 사고 위험이 큰 상품은 캐나다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CSA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임에도 CSA가 규정하는 제품 규격 및 요구사항 등이 법적 강제성을 띄게 되어 강제인증이 된다.
현재 CSA 인증 중 약 40%가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 법률에서 채택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군에 속한 상품은 캐나다 국내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CSA는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발급할 수 있으며, 9가지 대분류에 속한 1,800여 개 제품에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ㅇ 예비신청: 예비신청은 정식 인증취득 신청 전, CS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신청서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제품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예비신청 의뢰 서신 : 신청회사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있는 영문 편지용지를 사용, CSA 인증 신청을 알리고 신청서 송부를 요청하는 서한
- 제품 사양서 : 제품의 품명, 모델 번호, 전기정격, 용도, 성능, 작동법 등을 엔지니어가 알기 쉽게 설명한 서류
- 부품 목록표 : 제품에 사용된 부품 목록을 작성하고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제출된 제작 도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품이 이미 CSA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취득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품도 별도의 안전시험을 거쳐야 한다.
- 제품의 내부, 외부 사진, 구조도, 배선도(전기·전자제품), 제품의 최종 조립 공장명, 담당자 및 주소

 

ㅇ CSA 신청서 송부

- CSA는 예비신청 의뢰서신과 첨부 자료를 접수, 검토 작업을 개시한다.
- CSA는 검토작업 개시 후 5일 이내로 본 신청서를 작성, 인증비용의 견적금액, 시험 샘플의 종류 및 수량, 담당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CSA가 송부한 본 신청서를 수령한 후 서명한 후, 시험비용과 샘플을 제출한다.
- 샘플이 대형규격이거나 우편 제출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방문시험도 가능하다.
- 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시험시행

- 본 신청수속 완료 후 시험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 담당기사가 결정되고 작업 일정이 예정되며 CSA의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 CSA의 담당기사는 작업일정에 따라 인증취득을 신청한 제품이 구조 및 성능 면에서 캐나다의 규격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ㅇ 평가서(Finding Letter) 송부

- 시험검사 후 CSA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CSA의 평가서는 시험 결과, CSA 라벨과 마크 표기법, 제품변형 요구사항(alteration)을 포함한다.
- 제품변형 요구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는 개선방법을 CSA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ㅇ 승인심의 및 인증결과 통보

- CSA는 정식 승인을 위해 승인심의회(CSA Approval Council)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승인심의회의 정식승인을 거쳐, CSA는 결과를 인증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CSA는 인증기록을 작성,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한다.

 

ㅇ 협약서 체결(Legal Agreement)

- 신청자는 인증서를 받은 후 CSA 마크 사용 관련 지침을 담은 협약서를 CSA와 체결한다.
- 동 협약서는 CSA 검사자의 공장방문 허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CSA에 통지할 의무, 인증유지를 위한 연간 경비지급 내역을 포함한다.

 

ㅇ 공장검사(CSA Field Service)

- 제품의 인증취득 승인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장검사를 한다. CSA 검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업무 제휴기관의 검사원이 대신 방문하여 수행한다. (한국은 산업기술시험원)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 전화: 02-860-1114
- 웹사이트: www.ktl.re.kr
- 공장검사는 연간 6회를 한도로 사전 예고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인증 요구사항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 정기 공장검사 외에 문서로 공장방문을 요청해 시행하는 검사도 있다. - 검사횟수는 통상 연간 2~4회로 1회 검사 시 보통 이틀이 소요된다.

 

ㅇ CSA 공장검사 보고서

- 공장검사 후, 검사원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검사결과 지적사항(개선사항)에 대해 공장 측에서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 서명한다.
- 보고서 사본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CSA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가 누적되거나 검사 결과가 CSA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ㅇ 인증취득 비용

- 인증취득에 드는 비용은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다. CSA 측은 직접 인증의 취득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분야별 인증 취득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샘플 운송료, 통신료 등 각종 간접경비로 소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 복잡한 구조를 갖춘 제품의 인증취득을 신청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업무 진행상 CSA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캐나다로 직원을 파견할 때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ㅇ 인증취득 기간

- 예비 신청일로부터 최종 인증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6주에서 8주로 이는 인증취득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한하며, 불합격해 재시험을 행할 때에는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ㅇ CSA 라벨 발주

- CSA 라벨 발주를 위해 신청자는 CSA 파일 번호, 라벨 종류와 수량을 신청한다.
- CSA는 업무 제휴기관(한국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 업무 제휴기관이 라벨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장을 방문, 해당 제품이 관련 규격 및 CSA의 인증보고서와 일치하게 생산되는지를 확인 후 라벨을 송부한다.
 

ㅇ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기업 유의사항

- 전기로 작동하는 조명제품을 취급하는 한국기업 A사는 캐나다 바이어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CSA 또는 UL과 같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바이어가 아무리 흥미를 보이는 제품이라도, 캐나다 정부의 지정으로 CSA 인증취득이 강제되는 제품의 경우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뒤늦게 인증취득을 신청하여, 절차상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청부터 인증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이 6주에서 보통 8주까지 소요되고, 재시험이 필요할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인증취득이 강제되는 경우 인증을 미리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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