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2) 방치된 화물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통보 이후 수취인은 40일 내 관세 및 소비세 등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보관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경관리청(CBSA)에 수령 의사를 신고하고 세관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보관료 부담을 덜 수 있다.
40일이 지나서도 수취인이 세관에 보관 중인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경관리청(CBSA)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이후 30일이 지나서도 수령하지 않은 물품은 국경관리청(CBSA)의 판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3) 세관의 조사항목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관에서는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을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세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가능하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 서류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깨끗한 통관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한-캐나다 FTA 한국 특혜관세(KRT) 혜택을 받기 위해선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을 첨부해야 하며 양식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bsf760-eng.html
ㅇ 상업송장(또는 Canada Custom Invoice)과 수입 물품의 비교
- 상업송장에 기입된 내용과 실제 수입물품이 동일한지 검사하는 과정으로 상품의 화폐가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정보, 최종 도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ㅇ 기타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일반적인 조사 외에도 동식물의 경우 위생기준, 검역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동식물 관련 검역 권한은 캐나다 식품검역청이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이를 위임해 수행하고 있다.
- 품목별로 조사 대상 및 방법이 상이하며, 품목별 요구사항은 아래 식품검역청 AIRS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4) 통관경비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 시 발생하는 통관경비는 상품에 따라 비용이 달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전에 예상 경비를 파악해야 한다.
관세는 제품 가치에 부과되며 관세가 부과된 뒤에 판매세(GST 5%)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100 가치의 A제품을 캐나다로 수입할 때의 관세가 10%인 경우, 관세는 C$10(C$100*10%)이며, 판매세(GST)는 C$5.50(C$100과 C$10를 합산한 금액의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