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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의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6-11 22:12
admin 0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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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일반적으로 선택적 샘플 조사를 통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물품검사 빈도와 강도는 과거 검사기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는 신고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고 내용과 실제 통관물품이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 통관법(Canada Customs Act)은 국경관리청(CBSA)의 권한이 수입금지품목 외의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의해 국경관리청 재량에 따라 수입 물품을 검사, 보류, 압류, 폐기,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동식물, 동식물 가공품, 사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고유의 검역권한을 갖는다.
2003년 이후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의 동식물 식품 관련 제품 검역의 실무적인 역할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서 위임받아 일반 상품 검역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식품검역청의 검역 요건은 품목마다 상이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식품검역청은 웹페이지에서 AIRS(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를 통해 HS Code에 따른 통관 요건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식품검역청의 검역이 필요한 식용 제품 수입의 검역 요건, 통관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해볼 수 있는 National Import Service Center(NISC)를 운영하고 있다.
- NISC: 1-800-835-4486(전화), 1-613-773-9999(팩스), cfia.nisc-csni.acia@canada.ca(이메일)

 

2) 방치된 화물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통보 이후 수취인은 40일 내 관세 및 소비세 등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보관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경관리청(CBSA)에 수령 의사를 신고하고 세관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보관료 부담을 덜 수 있다.

40일이 지나서도 수취인이 세관에 보관 중인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경관리청(CBSA)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이후 30일이 지나서도 수령하지 않은 물품은 국경관리청(CBSA)의 판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3) 세관의 조사항목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관에서는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을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세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가능하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 서류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깨끗한 통관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한-캐나다 FTA 한국 특혜관세(KRT) 혜택을 받기 위해선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을 첨부해야 하며 양식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bsf760-eng.html

 

    ㅇ 상업송장(또는 Canada Custom Invoice)과 수입 물품의 비교

       - 상업송장에 기입된 내용과 실제 수입물품이 동일한지 검사하는 과정으로 상품의 화폐가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정보, 최종 도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ㅇ 기타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일반적인 조사 외에도 동식물의 경우 위생기준, 검역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동식물 관련 검역 권한은 캐나다 식품검역청이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이를 위임해 수행하고 있다.

      - 품목별로 조사 대상 및 방법이 상이하며, 품목별 요구사항은 아래 식품검역청 AIRS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4) 통관경비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 시 발생하는 통관경비는 상품에 따라 비용이 달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전에 예상 경비를 파악해야 한다.

관세는 제품 가치에 부과되며 관세가 부과된 뒤에 판매세(GST 5%)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100 가치의 A제품을 캐나다로 수입할 때의 관세가 10%인 경우, 관세는 C$10(C$100*10%)이며, 판매세(GST)는 C$5.50(C$100과 C$10를 합산한 금액의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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