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는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 안전문제와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업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물품검사를 면제한다.
초기 수출되는 제품이나 농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수출입허가법, 수입규제 조치법 등에 적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불규칙 선택 검사(Random Sampling)를 통해 수입 서류와 제품의 부합 여부, 제품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 수입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서류상의 오류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들어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한국산 배, 감 등의 과실류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으며, 주로 어류(젓갈 등) 및 액젓에 대한 수입 불허가 늘어나는 추세다.
2) 수입규제품목
일반 상품과 달리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과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서 명시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은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 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에서 ‘수입규제품목(Import Control List)’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 Import Control List: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604/page-1.html#h-558579 3) 통관의 종류
ㅇ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RMD)
- 최소의 서류로 진행되는 약식 통관절차를 완료해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제도이다.
- 현재까지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향후 문제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업체에서 물품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전년도 월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며, 최소금액은 US$ 250, 최고금액은 US$ 2만 5,000으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Cargo Control Document 1부, Invoice 2부,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필요 시) 1부
ㅇ 일반서류통관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RFD)
- 일반적인 정식 통관절차로서 관세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앞서 소개된 최소서류통관제도와 달리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Cargo Control Document 2, Invoice 2, Canada Customs Coding Form 2,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1부, Certificate of Origin 1부(필요시)
* CBSA 홈페이지에 통관과 관련된 'Release of Your Shipment' 페이지 참조(http://www.cbsa-asfc.gc.ca/import/release-dedouanement-eng.html)
ㅇ 우편통관
- 우편으로 C$ 20 이상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Form E14(CBSA Postal Import Form)를 우편물에 부착해 배달해야 한다.
- 수취인이 수령과 동시에 관세 및 세금(HST 또는 GST와 PST)을 납부해야 하며, 캐나다 우체국에서 부과하는 C$ 9.95의 취급비용(Handling fee)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우편통관의 경우 국경관리청(CBSA)에서 우편물에 Form E14를 부착한 후 캐나다 우체국이 수취인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수취인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국경관리청 홈페이지에 우편통관과 관련된 ‘Importing by Mail’ 페이지 참조(www.cbsa-asfc.gc.ca/import/postal-postale/menu-eng.html)
- 우편으로 C$ 20 미만의 가치를 지닌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소비세, 취급비용(Handling Cost)이 부과되지 않는다.
ㅇ 통관본드(Custom Bond ==> 납세담보제도)
- 수입자가 관세 및 세금 등 각종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세관에 제공하는 담보 역할을 하며 주로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 이용된다.
- 통관본드를 예치에는 현금, 수표, 캐나다 연방정부 국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통관본드 양식(D120)도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