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화 반·출입 한도
ㅇ 외국인이 C$ 10,000(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캐나다를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C$ 10,000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2) 휴대품 면세한도
ㅇ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 직업용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는 제외되며,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주류: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하다.
- (모든 주류) 1.14L
- (와인) 1.5L
- (맥주류) 8.5L
* 단위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앨버타, 매니토바 및 퀘벡 주는 만 18세 이상, 그 외 주는 만 19세 이상 이어야 주류 반입이 가능하다.
ㅇ 담배: 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할 수 있다.
-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궐연(시가, cigar) 50개비
- 가공담배류 200g
- 흡연에 필요한 관모양의 기타 기구들 200개(tobacco stick)
ㅇ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해외체류 7일 이상 기준, 면세 한도는 C$ 800이다.
- 선물의 경우 C$ 60 이하까지만 면세반입이 가능하다.
- 주류나 담배류, 사업용 물품들은 선물의 범주에 불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