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강제 제도로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용자 안전 및 전파 혼/간섭 등의 위해동의 영향에 따라 (1) 적합인증 (2) 적합등록 (3) 잠정인증
1. 적합인증
- 전파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부터의 기기동작, 인명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 스마트폰,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 및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2. 적합등록
1)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의 위해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
- 컴퓨터, 모니터, 전기세탁기, 전동공구, 블루투스 스피커,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2) 자기시험기관 적합등록
-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측정/검사용 및 산업/과학용 방송통신기자재
- 스펙트럼 분석기, 산업용 컴퓨터 등
3. 잠정인증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