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야 FAQ] - 식약처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