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선정하신 식품아이템이 '지속적 판매 가능성' 또는 '상품성'이 확보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죠. 사업을 시작할건데, 잘 팔릴것인가를 체크하지 않았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수입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놓아 시장을 선점하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 일단 시장반응을 본다는 취지로 수입을 시도하시려는 경우의 상담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은 사업자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처음부터 계획을 크게 잡아 수입을 추진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1) 식품검역의 노력과 비용 - 식품검역은 최초분에 대해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해외제조업소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한글표시사항 고려 등 행정적인 준비량이 막대하고 정밀검사에 따른 비용도 발생됩니다. 개당 단가가 매우 낮은 아이템에 정밀검사 비용이 더해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2) 유통관리에서의 노력과 비용 - 국내유통을 위한 추가발생비용과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폐기처분 압박의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유통중에도 수시로 비용발생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3) 식약처 행정관리 - 식약처의 고시규정 등이 매우 빈번히 변경됩니다. 대응능력을 갖추지 않으신 상태에서 시장반응만 보려고 들여왔다가 행정대응 하느라, 시장에 풀지 못하고 묶어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아직 파악되지 않은 수입식품이라면 반드시 검토에 검토를 거듭 후에 수입을 추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NPU관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