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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전 공정 제조(원료칭량~완제품생산)되어 해외의 A업체 (A국가)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 할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공개

2023-06-14 17:05
admin 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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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인 B에 대해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이 가능하며, 책임판매업자는 유통방법에 따라 단순 ‘판매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Admin Footnote) 질문 자체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며, 설명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b국 소재 B사 제조 --> a국 소재 A사가 완제품 수입 --> 한국 소재 C사가 a국 소재 A사로부터 해당 완제품 수입 ]]
이 경우 B국 제조국 명칭 및 제조회사명과 소재지를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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