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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 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요? 공개

2023-06-14 17:08
admin 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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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 FAQ] - 식약처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ㆍ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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