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야 FAQ] - 식약처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함으로 상기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