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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해야하나요? 공개

2023-06-14 17:09
admin 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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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 FAQ] - 식약처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함으로 상기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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