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야 FAQ] - 식약처
1.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고시)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바코드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비매품 제외]이며, 바코드 종류는 국제표준바코드(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부여)인 GS1 체계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입화장품에 표시·개재된 바코드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에서 정하는 국제표준바코드 체계에 부합하고 국내 유통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바코드를 추가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