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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공개

2023-06-19 16:42
admin 0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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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 FAQ] - 식약처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의 경우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의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표시·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성분을 생략하는 제품의 포장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갖추어 두어 소비자가 표시·기재 생략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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