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국내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수출할 경우, 용기 등 표시기재 및 첨부문서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

2023-06-20 14:58
admin 0 364
0

[식약처-의료기기분야 자주 하는 질문집(2022) 발췌]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법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문서에 같은 법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용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내수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따른 표시기재 의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해당 제품의 기재사항(첨부문서 포함) 수출 대상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