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수입식품 검역의 사무처리기한 공개

2023-01-15 09:39
admin 0 248
0

수입식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식품검역을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식약처의 법정된 사무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검사 2일

2. 현장검사 3일(축산물 5일)

3. 정밀검사 10일(축산물 18일)

4. 무작위 5일(축산물 18일)

 

잘 아시겠지만, 최초수입물품의 경우 '정밀검사'로 자동분류 됩니다.('동일성확인대상물품' 제외)

따라서, 최초 수입시엔 10일이상의 검역기간소요를 유통계획상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최초가 아니어서 서류검사로 잘 들어오던 것들도 무작위로 분류되면 5일 가까이 소요되는 바, 꾸준히 수입되어 오던 물품에도 항상 '안전재고' 또는 '안전기간'의 개념에서는 5일 가까이 설정해 두심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