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기기분야 자주 하는 질문집(2022) 발췌]
- 의료기기의 생산·수출 실적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가 매년 해당년도 종료 후 보고하는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바탕으로 조사·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발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통계자료에 품목별 실적 현황 및 품목별 주요 업체의 실적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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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외에 품목에 관한 업체별 생산·수입 실적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제공하여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