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기기분야 자주 하는 질문집(2022) 발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6호에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또는 고시)하는 대외무역법령 및 행정규칙(통합공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을 적용하여 의료기기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 '전시용 의료기기로서 외국에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재반입되는 의료기기'는 「통합공고」 제12조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라 수입승인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요건면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