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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칙적인/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공개

2023-06-26 10:17
admin 0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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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다.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마. 고시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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