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승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해당 물품의 세번이 아래의 법령에 의해 수입승인을 요구 받는 경우라면 세관장은 수입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수입아이템이라고 판단/추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구비를 피할 수 없음을 주지하여, 수입아이템 선정시 그 의무이행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