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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템을 수입했더니 통관 중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공개

2023-01-15 12:22
admin 0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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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데요.

보완작업으로 임시적 방편에 해당하는 라벨링 작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산지의 원칙적 표시방법이 아닙니다.

종이라벨은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세관이 라벨링 한 것으로도 통관결재처리를 가급적 해주는 이유는 원산지 오인표시와 같은 우범성이 낮거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종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신속통관이라는 또다른 세관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세관의 이런 편의제공을 절대 악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세관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입한 수입자도 매우 안전하게 원산지표시가 안된 경우를 용인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꼭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세관에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보시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제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NPU관세사무소에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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