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기기분야 자주 하는 질문집(2022) 발췌]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소매업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그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나, 이 외 대상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개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