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명세를 기재할 때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모호한 명칭일수록 엄격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한 내 사전전자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적하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이 있다.
ㅇ 대부분의 수입상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회사대표 부재 시에는 대표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요구해 통관이 지연될 수가 있으므로 통관담당자에게 일정한 유효기간을 지닌 위임장을 발급해야 할 것이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무관세 품목임에도 원산지 증명 및 기타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관세납부를 할 경우가 있으며, 서류에 기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발견되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과 서류의 일치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ㅇ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단위 통합관세 분류번호(TARIC Code)가 적용될 수 있다. TARIC Code는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2자리 코드를 추가 부여한 체계이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ㅇ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납부 기한 내에 관세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하니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