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폴란드 수입통관 유형별 절차 - KOTRA 자료 발췌 공개

2023-06-29 15:39
admin 0 529
0

1) 정식 통관절차(Standard Import Entry)

 

ㅇ 물품 도착 전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의무(ENS, 도착신고서)

- 2011년 1월 1일부터 폴란드를 포함한 EU에서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Import Control System)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도입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고 있다.

- 운송수단에 따라 ENS 제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 물품은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 석탄, 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항공 운송일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 육상 운송의 경우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할 때에는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의 EORI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도 요구된다.

 

ㅇ 세관 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

- 사전 신고된 내역을 검토한 후 세관 당국에서는 물품 도착 허가를 통지하지만,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ㅇ 수입신고(세관 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모든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비역내산 물품은,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 통관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 필수 구비 서류로는 관세청 소정 양식의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필요 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카탈로그, 검역증명서, 식물 병리학 증명서(식물, 과일), CITES 증명서(야생동물 및 식물) 등이 있다. 해당 EU 국가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 세관 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및 검사가 가능하며,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나,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 물자 등의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직접 현장에서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물품에 필요한 EU 인증 등을 구비했는지도 검사한다.

 

ㅇ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 관세는 EU 통합이며, 부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23%이다.

- 최종 목적지가 폴란드가 아닌 EU 내 다른 국가일 경우,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관세는 즉시 납부할지라도, 부가세(VAT)는 목적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된다.

 

2)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ㅇ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관 형식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U는 간이 통관 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간이신고방식은 정식 제출서류를 면제하거나 기타 공용 또는 상용서류로 대행하는 것으로, 기장 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물품의 세관 제출을 생략하고 자사의 사업장으로 직접 반입, 자신의 장부에 기재 후 세관에 추후 통보하여도 통관 신고서 제출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ㅇ 신고인은 일반적, 주기적 성격의 사후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충신고서는 간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단일 불가분의 문서로 간주된다.

 

3) 샘플/전시물건 통관(Sample/Temporary Import Entry)

 

ㅇ 상업용 샘플의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위해서는 폴란드 세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임시 수입 허가증 ATA(Temporary Admission) 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정 날짜에 폴란드에서 재수출 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이 포함된다. 통관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며, 이는 재수출 될시 수출될 물품의 가치 또는 총 수입관세 및 부가세금과 동일해야한다. 무상 또는 낮은 가치의 상업용 샘플은 일반적으로 샘플의 가치을 확인하는 폴란드 세관에 서면 진술서를 통해 관세없이 수입될 수 있으며 수입업체의 소유가 된다. 세관 통과를 위해서는 홍보 자료에 “no commercial value”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ㅇ 전시 물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현지 수령 업체의 eori 번호가 있어야 통관 시 문제가 없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